1 심 판결은 접수하지 않는 행정사건의 결론이 정확하지만 이유와 적용법이 틀렸다.
법률 분석: 인민법원은 상소 후 사건을 심리하고,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법률, 법규가 잘못된 경우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원판결을 변경해야 하며, 기소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89 조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1) 원판결, 판결인정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 법규가 잘못되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또는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래 판결은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원판결을 변경해야 하며, 기소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