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설 정류 통지서" 는 몇 일 동안 철거해야 합니까?
법률에 따르면, 시, 현 (시) 건설 주관 부서는 위법 건축 검사원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철거해야 할 것을 확정해야 하며, 즉시 철거해야 한다. 철거 요구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법건축인에게 통지를받은 후 30 일 이내에 건축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위법건설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 허가 신청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할시 현 건설 주관부에서 철거한다.
법적 근거:
불법 건축물을 처리하는 조치
제 4 조 신설, 증건, 개축 또는 건축법규 위반 시공이 발견될 경우, 위반건물 검사자는 즉시 건물 주관부에 보고하여 처리하고 건물 주관부에서 지정한 사항을 집행해야 한다. 건축 주관부는 조사, 신고 또는 기타 상황으로 시공 중인 경우 즉시 휴업을 명령해야 한다. 위법 건물을 조사하고 철거하는 사람은 공무를 집행할 때 시 현 정부가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착용해야 한다. 철거 인원은 또한 철거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제 5 조 직할시, 현 (시) 건설 주관부는 위법 건축검사원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철거가 필요한 것을 확정해야 하며, 즉시 철거해야 한다. 철거 요구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법건축인에게 통지를받은 후 30 일 이내에 건축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위법건설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 허가 신청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할시 현 건설 주관부에서 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