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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는 위챗 아바타가 될 수 있습니까? 오성홍기로 위챗 아바타를 만드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1. 오성홍기를 위챗 아바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하면 국기의 길이와 폭이 바뀌며 파손된 국기로 인정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18 조는 국기와 그 도안을 상표와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활동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기 도안은 자연인의 소셜플랫폼의 아바타가 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권 분야에서는' 금지 없이 할 수 있다' 는 이유로 위챗 사용자가 국기 아바타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3. 애국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국기머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19 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포,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인민과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처벌 규정을 참고하여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4. 여러분 모두 이' 작은 깃발' 을 사용할 때 위챗 아바타와 위챗 계좌 자체에 위법적이고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음란물, 음란물 또는 기타 모욕적인 사진이나 문자에 국기 도안을 붙이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