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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 건축가-입찰 보증금에 관한 법률 및 규정

1. 현재' 건설공사 입찰 입찰방법' 에는 새로운 규정이 없어 입찰보증금이 80 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상반기 9 부처가 발표한 23 호령에 따라' 시공입찰입찰방법' 제 37 조를' 입찰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입찰총액의 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에서' 공사 견적가격' 으로 수정했다.

2. 이와 마찬가지로 9 부 23 호는' 건설공사 입찰입찰방법' 제 37 조'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은 입찰유효기간인 30 일을 초과해야 한다' 를'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은 입찰유효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고 명령했다.

그러나 낙찰통지서가 발급한 날짜는 입찰보증금 유효기간의 마감일이 아니다.

원래' 건설공사 입찰 입찰 방법' 제 56 조' 입찰은 최소한 입찰 유효기간이 끝나기 30 일 전에 확정해야 한다' 는 9 부 23 호령에 의해 삭제되었다. 원래 방법 제 62 조 "입찰자와 낙찰자는 낙찰통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입찰서류와 낙찰자의 입찰서류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며 "입찰자와 낙찰자는 입찰유효기간 내에 낙찰통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입찰서류와 낙찰자의 입찰서류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낙찰통지서는 입찰 유효기간 내에 발급해야 한다. 이는 2 호와 12 호에는 입찰유효기간 내에 완성해야 한다. 따라서 입찰보증금 유효기간 마감일이 없어야하며, 입찰보증금유효기간 마감일은 입찰유효기간 마감일과 같다. 낙찰통지서는 보증금 유효기간과 입찰 유효기간 전후에 발급되며, 낙찰통지서 발행은 입찰의 끝이나 입찰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후 계약서에 서명하고 반송한다. 내 설명이 너의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