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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과 상품주택 서류의 차이.

물권법' 과' 주택등록방법' 은 예고등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향후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등록 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서류와 사전 등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서류는 상품실에만 적용되며, 상품주택 예매 계약의 기록만을 가리킨다. 예고등록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된다. "주택 등록 방법" 제 67 조에 따르면, 주로 네 가지가 포함된다. 하나는 분양주택 매매, 두 번째는 분양주택 담보, 세 번째는 현주택 소유권 이전, 네 번째는 현주택 소유권 담보이다. 실천에는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이 소유될 때 추가 양도와 담보에 장애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예고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응?

둘째, 현행법은 서류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학술계가 서류의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실천 중의 혼란을 야기한다. 신고할 수 있습니까? 민사 행위입니까, 행정 행위입니까? 부동산 명세서를 실시하여 주택 공급을 통제하기 전에, 같은 집의 경우, 만약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있었다면, 집은 기록했을 것이다. 일물일권의 원칙에 따르면, 하나의 표지물은 하나의 소유권만 가질 수 있으며, 취소 후 신고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주택이 먼저 신고를 하고, 이후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된다면, 이 경우, 기록 정보상의 당사자가 현장에 없다면, 이전 기록은 취소될 것이며, 일정한 소송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이론계와 실무계에서는 거의 기록이 1 실 2 매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기록을 취소하면 그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권법 제 20 조는 예고등록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 권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물권효력이 없다. 예고등록은 명확한 등록 유형이기 때문에 등록기관의 부적절한 처리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서류는 강제 등록이며, 판매자의 일방적인 의무이며, 더욱 행정성이 있다. 예고등록은 당사자의 자발적 원칙을 따르고 쌍방의 신청이 필요한 것은 순전히 사법의 범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