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소환한 법률 규정
소환장의 규정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공안기관은 소환인에 대한 문의확인을 해도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위법 행위는 행정구속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확인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하는 방식으로 불법 용의자를 위장하여 구금해서는 안 된다. 사건 요구로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소환해 문의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소환에도 일정한 조건이 있다. 첫째, 구두 소환은 반드시 근무증을 제시해야 하고, 강제 소환은 반드시 부서장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은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사람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두시킬 수 있다.
제 146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7 조 피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8 조 * * * 인민법원 소환에 의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