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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는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물론이죠. 민사소송법' 제 101 조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들이 긴급한 상황 때문에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기각한다. " 이에 따라 근로자는 중재를 제기하기 전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재산보전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자는 인민법원이 보호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보호조치를 해지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제 1 항 * * * 인민법원은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