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결혼은 의붓자식을 구성하는가?
1 및 1994 이전에 우리나라는 사실결혼을 인정했다. 따라서 두 결혼은 모두 사실결혼을 구성하는데,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
법적으로 인정 된 사실 결혼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3. 왕노인과 장노태가 낳은 두 딸은 혼생자녀 (당시 자연스럽게 사실결혼을 인정했다) 에 속한다. 하지만 혼생자녀 유무는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국 법률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혼생한 자녀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4. 조의 형제자매는 의붓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추천 답안은 이미 완전하다. 나는 단지 보충했을 뿐이다. 조의 형제자매가 왕이 키우고 교육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 사이에는 인척관계밖에 없다. 만약 네가 양육교육을 받았다면, 너는 의존적인 계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양육교육 관계 형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결정된다. * * * 함께 살는지, 의붓자녀가 의붓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지 여부, 즉 의붓부모가 의붓자녀에게 양육교육비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지 여부. 또 이런 경우는 없지만 계부모 자녀의 장기 생활, 계부모의 계자녀 배려와 학습지도 일종의 양육교육 관계의 형성으로 볼 수 있다. 상속할 때 논란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상속할 수 있다. 논란이 있으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