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조직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원제, 두 번째는 합의정제, 세 번째는 재판위원회 제도입니다. 이 가운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데 보통 전속제와 합의제 두 가지 조직 형식이 있다. 인민법원 재판위원회는 인민법원 내부의 최고 조직 형식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29 조 인민법원은 합의정이나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합의정과 법관이 단독으로 심리하는 사건의 범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30 조 합의정은 판사나 판사,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3 명 이상의 단수이다.
합의정은 한 판사가 주재한다. 원장이나 재판장이 사건 심리에 참가할 때는 직접 재판장을 맡아야 한다.
재판장은 재판을 주재하고 사건의 평의를 조직하고, 안건을 평의할 때 합의정 다른 멤버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36 조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위원회를 설립했다. 재판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몇몇 고위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홀수이다.
재판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로 나뉜다.
중급 이상 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재판위원회 구성원의 전문과 분업에 따라 형사재판 민사행정재판 등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37 조 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재판 업무 경험을 요약한다.
(2)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결정하는 법률 적용 문제를 논의한다.
(3)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 판결, 조정서가 재심되었는지 여부를 논의한다.
(4) 재판 업무와 관련된 기타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다.
최고인민법원의 재판업무에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대한 해석은 재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통과한다. 지도적 사례를 발표하면 재판위원회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