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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인권 보장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헌법 근본법의 형태로 시민의 기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독단이나 독단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조치 중 하나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불가침합니다: 1. 일반 시민은 타인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일반 시민이 서로 침범하는 것을 금지한다. 2. 국가기관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국가는 언제든지 행정이나 사법수단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금지하거나 취소해서는 안 된다. 3.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때 국가는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권의 불가침성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지만, 헌법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선언하는 요점은 여전히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헌법은 의회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률 절차 없이는 누구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가 근본법의 성격과 기능으로서 헌법을 통해 보호받는 인권을 선언해야만 인권 보장이 가장 높은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인권에 대한 헌법의 규정은 다른 법령, 행정행위, 사법판결의 정의성, 합리성, 정확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