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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주의 모델로 입법한 국가

2 1 세기 초 이후 각국 상법체계에서의 상행위의 지위와 역할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인 상법 이론에서 상주체는 줄곧 상법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으며,' 독일 상법전' 은 전형적인 주관주의 색채를 지닌 상법 입법 모델이다.

"독일 상법전" 은 "자연인", "법인" 및 "상인" 을 정의하고 구별하여 상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나타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상인은 상법의 중심이며, 같은 행위, 상인이 하고, 상법이 적용된다. 민법이나 기타 법률은 비상인에게 적용된다. 독일 상법전의 중상주의는 중세의 상법과 프랑스 상법전의' 중상주의' 와는 다르다. 중세의 상인법은 일종의 상인 자치와 상업습관법으로, 상인은 등급상 다른 비상인과 엄격히 구별된다. "독일 상법전" 은 동시에 발효된 "독일 민법전" 을 기초로 한다. 민법에서 민사권력능력과 평등원칙에 관한 규정은 상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리고 사업가들이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의 규칙과 규범은 결국 국내법으로 올라갔다. 이런 상인 신분의' 민족성' 은 중세 상인 신분의' 민족성' 과는 확연히 다르다. 중세 상인은 직업을 본질적 특징으로 다른 지역의 상인에게 광범위하게 응용되었다. 또한, 독일 상법전은 주관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상행위' 가 아닌' 상인' 으로' 상' 을 해석하며, 독일 상법전은 민법전을' 법률행위' 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효율성과 단순성을 목표로' 상인' 의 형식화, 정형화 개념으로 상법을 추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입법 사례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터키 등에 의해 받아들여져 소위 독일 상법 체계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