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성 공안기관 경찰 보조인원 조례.
1, 근무부경은 공안기관 집행직 인민경찰이 법 집행 근무 등 근무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돕는다. 문직 보조경찰은 공안기관의 비법 집행직 인민경찰이 행정관리, 기술보장, 경찰보장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2. 보조경찰은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보조 경찰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부경 집행직의 법적 결과는 현지 공안기관이 부담한다.
3.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보조경찰건설을 포함시키고,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업무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보조경찰임금복지, 사회보장, 교육훈련, 의류장비, 일상사무등의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보조경찰에게 필요한 근무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4. 경찰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액관리제도를 실시하여 보조경찰 규모를 엄격히 통제한다. 보조 경찰의 고용 쿼터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 실제 인구, 사회치안 상황, 관할 구역 면적, 기존 인민경찰장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 공안기관은 동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와 함께, 승인된 보조경찰 정원 내에서 그해 보조경찰 채용 계획을 편성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취업 계획에 따라 특수직 보조 경찰 채용을 별도로 조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절강 성 공안기관 경찰 보조자 조례 제 1 조
공안기관 경찰 보조인력 (이하 보조경찰) 관리를 규범하기 위해 보조경찰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보조경찰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보조 경찰의 모집, 사용, 권익 보장 및 관련 관리 및 감독 활동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