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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광범위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중앙 각 부처가 제정한 규정, 지방정부가 제정한 규정, 최고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법률, 지방권력기관이 제정한 지방법규, 최고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법규.

교육법의 의미

교육법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교육법, 즉 교육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국가가 강제력으로 보장하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모든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좁은 교육법은 교육법이며, 기본 교육법과 전국인민대와 국민이 자주 제정하는 단독교육법을 가리킨다. 교육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이라는 매우 좁은 의미도 있다.

일반화 교육법과 좁은 교육법의 주요 차이점;

첫째, 정의의 차이점:

1, 협의교육법: 협의교육법은 최고국가권력기관 (예: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이 제정한 교육에 관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그것은 주로 국가의 교육 방면의 기본 정책과 원칙, 기본 규범 교육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광의교육법: 광의교육법은 교육과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를 가리킨다.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제정한 법뿐만 아니라 각급 정부기관과 교육부서가 제정한 각종 규범성 문서도 포함된다.

둘째, 범위의 차이:

1, 좁은 교육법: 그 범위는 비교적 좁으며, 일반적으로 헌법, 기본교육법, 특별법에서 교육에 관한 규정과 같이 법적 효력이 가장 높은 교육법만 포함됩니다.

2. 넓은 의미의 교육법: 그 범위는 국가부터 지방까지 각급 정부기관과 교육부에서 제정한 모든 교육 관련 법률 규범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교육 경비 투입, 학교 건설, 교과 과정 설정, 교사 자격, 학생 권익 보장 등의 조항을 포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