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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계약에서 운송인의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운송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화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송회사는 교통사고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인의 주요 권리는 운송회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안전하게 운송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운송회사가 화물을 수취인에게 전달하기 전에 운송회사에게 운송 중지, 반품, 도착 위치 변경 또는 다른 수취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운송회사가 초래한 피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832 조 운송회사는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훼손되고 소멸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증명한다.

제 833 조 화물훼손, 소멸된 배상액은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약속이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물품 인도 시점 또는 물품 도착지의 시장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계산 방법과 배상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