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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의 7 일 반품 규정에 따르면 반품에는 완전한 포장, 액세서리, 태그 등이 필요합니다. 상품을 받았을 때 구매한 물품이 물세탁을 거쳐 2 차 판매에 영향을 미치면 인위적으로 로고를 파괴하거나 철거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전 주문 또는 맞춤형 특수 치수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성인용품 등 특수물품은 개봉하거나 사용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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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데이터:
7 일 이유 없이 반품 지정 출처.
20 14 3 월 15 일 우리나라에서 새로 개정된 소비자 권익보호법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신소법은 이유 없는 반품 (후회권), 오프사이트 쇼핑 정보 공개, 인터넷 거래 플랫폼 공급자 책임 세 가지 제도를 추가했다. 이 가운데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14 년 8 월 2 1 일, 국가공상총국은 상공부에 전자상거래 기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법 관련 규정을 진지하게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바이두 백과 -7 일 반품 이유가 없습니다.
바이두 백과-7 일 동안 반품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