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특별한 종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화폐는 특별한 동산이며, 그 특수성은 화폐는 거래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돈에 대한 소유는 모든 것과 같다. 줄여서' 소유는 소유다' 라고 한다. 이 규칙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첫째, 통화 소유권을 얻는 것은 통화 소유권을 얻는 것으로 간주되고, 통화 소유권을 잃는 것은 통화 소유권을 잃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돈이 배달되면 소유권이 양도된다. 무행동능력자가 내는 돈을 받아도 돈의 소유권은 옮겨진다. (조지 버나드 쇼, 돈명언) 따라서 화폐를 대출, 보관 등의 계약 대상으로 한 쪽이 통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화폐의 소유권도 함께 양도된다. 화폐소유권을 이전한 후 담보물은 더 이상 그 화폐로 설정할 수 없다. 셋째, 돈의 소유가 이전한 후, 돈의 소유자는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 물권청구권에 따라 소유물이나 원물의 소유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다. 1 넷째, 통화 소유권은 선의취득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정량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그 돈을 사용한다면, 돈을 받는 사람이 선의인지 악의적인지는 상관없다. (존 F. 케네디, 돈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