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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에 속합니까?

첫째, 국가는 민법 관계의 특수한 주체이다.

국가기관은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주로 국가행정기관의 경제관리기관이다. 국가는 법인이 아니다. 국가는 법인 제도를 규정하고 법인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력을 실시한다. 국가 자체는 법인 제도에 따라 활동을 조직하고 진행하지 않고, 일정 상황에서 민사법률 관계의 주체로서 국채 발행, 대외무역 등을 한다.

국가는 국고재산으로 민사 법률 활동을 진행하여 재산 책임을 진다. 국가는 국가기관, 기업사업조직에 국가재산을 경영관리하고 경영관리권의 범위를 규정한다. 국가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별 허가를 받아 국가 명의로 민사법률 활동을 할 수 있다.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는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누리며 민사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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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관계주체, 줄여서 민사주체는 민사법관계에 참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자연인과 법인 포함) 을 가리킨다.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로서 민사권 능력을 가져야 한다.

민사권능력이란 법에 규정된 자연인이나 사회조직이 민사법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누리며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모두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개인협력단체 또는 불법인 조직은 모두 민사 주체로 간주된다.

국가는 특수한 민사 주체이다.

민법 제 2 조에 따르면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