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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분류는 다른 기준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표준에 따라 법은 다른 분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법과 일반법

법률의 지위, 효력, 내용 및 제정 절차에 따라 법은 근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분류는 성문헌법이 있는 국가에만 적용됩니다. 근본법은 헌법, 국가의 근본제도,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구의 설립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습관법은 헌법 이외의 법률을 말하며 사회관계의 한 분야를 확인하고 규정하는 문제를 말하며, 그 법적 지위와 효력은 근본법보다 낮다.

2. 일반법과 특별법

법적 효력 범위에 따라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헌법과 민법과 같은 일반인이나 사물에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킨다. 특별법은 특정 사람이나 물건에 적용되는 법이나 특정 지역, 특정 시간에 적용되는 법 (예: 미성년자 보호법, 계엄법 등) 을 가리킨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민법통칙의 경우 물권법 계약법은 특별법이고 민법통칙은 일반법이다. 법위가 같은 전제하에 특별법은 적용면에서 일반법보다 우월하다.

3. 실체법 및 절차법

법률 내용에 따라 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실체법은 헌법, 민법, 형법 등과 같은 사람들의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주로 규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절차법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주로 규정하는 법률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