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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번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제기한 후 다시 번복한다면, 고용인이 동의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원 본인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미 동의 결정을 내렸다면 사기나 강압에 의해 사임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번복할 수 없다. 사직 신청이 고용인의 승인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직원들은 이 때 번복할 수 없고, 사퇴 신청도 철회할 수 없다. 물론 예외도 있다. 즉, 고용인과 협의한 후 고용인은 그 직원이 계속 유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1.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제기한 후 다시 후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제기한 후 다시 번복한다면, 고용인이 동의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원 본인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미 동의 결정을 내렸다면 사기나 강압에 의해 사임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번복할 수 없다. 사직 신청이 고용인의 승인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직원들은 이 때 번복할 수 없고, 사퇴 신청도 철회할 수 없다. 물론 예외도 있다. 즉, 고용인과 협의한 후 고용인은 그 직원이 계속 유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사원이 자진사퇴 대표는 고용주의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철회하려면 고용주의 뜻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노동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분명히 생각해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8 조의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계 해지를 서면으로 제기한 후 바로 이직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동의 없이 남은 임금과 경제보상금 (업무당 1 연간 지급 1 개월 임금) 을 요구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인의 동의 없이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이직할 수 있다. 이 중 수습 기간은 3 일 앞당겨 서면으로 제출한다. 용인 기관은 임금을 청산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