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연조직 타박상 보상 5,000 원

연조직 타박상 보상 5,000 원

법률 분석:

연조직 타박상은 경상에 속하며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부상자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착공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은 상황에 달려 있다. 쌍방이 배상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민사분쟁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공안기관은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에 경미한 위반을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6 조? 제 17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