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민사 행위 능력의 연령 구분.
1, 민사행위능력연령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18 세 이상 성인과 16 세 이상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2)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3)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둘째, 자연인은 어떻게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합니까?
1. 자연인은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거나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성인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 사법 관행에 따르면, 당사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인민법원이 판단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사법정신의학 감정이나 참조 병원의 진단 감정으로 확인해야 한다. 진단 감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해관계자가 이의가 없는 한 대중이 공인한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참고할 수도 있다.
이해 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에서 구현해야합니다. 이해 관계자에는 가까운 친척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친은 주로 정신병자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등 근친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