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취보 대기 심사 절차를 처리하다
법률 해석: 취보후심이 곧 만료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기한이 만료되기 15 일 전에 결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결정기관은 보석후심을 해지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집행기관은 결정기관이 보석예심을 해지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집행해야 하며, 집행 상황을 즉시 결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피보험자 후심자는 형사소송법 제 56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도 않고 고의로 재범하지도 않았다. 현급 이상 집행기관이 보증금 환불 결정을 내리고 은행에 보증금 전액 환불을 통보하고 결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했다.
집행기관은 제때에 보석예심자에게 보증금 환불 결정을 선언하고 은행에 가서 환불 보증금을 수령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취보후심을 처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구체적인 처리 조치를 포함한다. 당사자의 보증인이 보증 대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감정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관련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 하에서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한 보험후심: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c) 심각한 질병을 앓고, 인생은 자기 관리, 임신 또는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할 수 없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