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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슈퍼마켓이 8 살짜리 아이에게 물건을 팔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법) 제 20 조는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사행위능력자는 자신의 행동의 의미, 성격, 결과를 분별할 수 없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민사행위능력자는 자신의 독립의사를 가진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능력이 없는 자연인을 말한다. 민사행위능력자는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민사행위능력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민사행위능력자의 민사활동을 감안하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해야 한다. 즉, 슈퍼마켓 경영자는 일상적인 경영 과정에서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 불꽃놀이 폭죽 등 상품을 판매하여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인신과 심신 건강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슈퍼마켓 경영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과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법)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166 조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 손해를 초래한 것은 행위자가 잘못을 저질렀든 그렇지 않든, 법률 규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7 조 침해 행위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배제, 위험 제거 등의 침해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