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교 강제 철거 사건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이아방 투자 13 만여원 육의 실험진이 운영하는 실험유치원 광명신원 (민영), 20 16 년 9 월 입학을 시작했다. 20 17 12 18 과 12 28, 사슴읍현 인민정부가 광명신원을 강제 철거하다. 20 17 년 8 월부터 20 18 년 6 월, 저우구시 회양현, 사슴읍현 40 여개 민영학교가 정부에 의해 철거되었다. 이 중 5 개 학교법인이 각각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 피고란: 사슴읍현 인민정부, 법정대표인 이강, 우편현장이라고 적혀 있다.
이아방의 소송 요청은 피고가 2 월 3 1 일 한 (20 17) 0 15 호 강제 철거 통지서를 법에 따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아방이 승인 없이 사슴읍현 실험진 문화로에 유치원을 건설하여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너는 3 일 안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다. 철거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철거하다.
이아방은 20 18 년 10 월 3 일 학교 앞 기둥에서 철거 통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본 공고는 후재 문건으로 피고는 이미 20 17, 18, 18 년 2 월 28 일 집을 강제 철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 장 제 33 조부터 제 44 조까지 행정강제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앞당겨 이행하도록 재촉하고, 독촉은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독촉장을 받은 후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피고는 어떤 선행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공고를 하는 것은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