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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학교 강제 철거 사건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5 월 8 일 오전 9 시, 허난성 저우구시 중급인민법원은 사슴읍현 인민정부가 이아방 유치원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지방 법원이 민영학교를 강제 철거한 사건을 심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아방 투자 13 만여원 육의 실험진이 운영하는 실험유치원 광명신원 (민영), 20 16 년 9 월 입학을 시작했다. 20 17 12 18 과 12 28, 사슴읍현 인민정부가 광명신원을 강제 철거하다. 20 17 년 8 월부터 20 18 년 6 월, 저우구시 회양현, 사슴읍현 40 여개 민영학교가 정부에 의해 철거되었다. 이 중 5 개 학교법인이 각각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 피고란: 사슴읍현 인민정부, 법정대표인 이강, 우편현장이라고 적혀 있다.

이아방의 소송 요청은 피고가 2 월 3 1 일 한 (20 17) 0 15 호 강제 철거 통지서를 법에 따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아방이 승인 없이 사슴읍현 실험진 문화로에 유치원을 건설하여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너는 3 일 안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다. 철거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철거하다.

이아방은 20 18 년 10 월 3 일 학교 앞 기둥에서 철거 통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본 공고는 후재 문건으로 피고는 이미 20 17, 18, 18 년 2 월 28 일 집을 강제 철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 장 제 33 조부터 제 44 조까지 행정강제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앞당겨 이행하도록 재촉하고, 독촉은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독촉장을 받은 후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피고는 어떤 선행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공고를 하는 것은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