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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품 품질법은 생산자가 결함 제품에 초래한 손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품 품질법" 에 규정된 제품 품질 책임의 책임 원칙은 생산자가 엄격한 책임제도, 즉 무과실 책임제도, 즉 제품에 결함이 있는 한 생산자가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 다음 중 하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제품을 유통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2. 제품이 유통될 때 손상을 초래한 결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제품이 유통될 때 기술 수준은 그 중의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 판매자는 과실 책임 제도를 시행한다. 즉, 판매자의 주관적 고의나 과실로 인해 제품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판매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 또한, 판매자는 결함 제품의 생산자, 공급자를 명시할 수 없으며, 판매자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품 품질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누가 부담하든 판매자는 손해를 미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보상 후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또한 개념, 즉 결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품 품질법" 제 46 조는 "본 법에서 결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성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품에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이 있다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제품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한 결함이 있는 제품이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기간은 2 년이며,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파손된 결함제품이 원래 이용자와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10 연말에 상실됩니다 (명시된 안전사용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