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법에 규정된' 해양권익' 은 무엇입니까?
국가안전법 제 17 조에 따르면 국가는 변방, 해방, 공방건설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방위통제 조치를 취하여 영토육지, 내수, 영해, 영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한다. 우리나라 영해 및 인접 지역, 전속경제구와 대륙붕법, 섬보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보호법 등에 따르면 이곳의' 해양권익' 은 주로 우리 나라에 속하는 모든 섬과 제도의 주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중국은 영해, 영해의 해상과 밑바닥에 대해 주권권을 누리고 있다. 외국 비군용 선박은 법에 따라 무해하게 우리나라 영해를 통과할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외국 군용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 진입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어떤 국제기구,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영해에서 과학 연구와 해양 작업을 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 정부나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로, 인접한 지역에서 중국의 권력은 주로 통제권과 추격권, 즉 안전, 세관, 금융, 위생 또는 출입국 관리 방면에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국 관련 주관기관은 외국 선박이 중국 법률과 법규를 위반할 때 해당 외국 선박에 대해 추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넷째, 중국은 전속경제구와 대륙붕에서 주권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며 어업 광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양 및 관리, 해양과학 연구 및 해양 환경 보호를 포함한다. 다섯째, 중국이 누리는 역사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