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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은 최종심입니까?

법률 분석: 두 번째 재판은 최종 판결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심 최종심제,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이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이른바 양심 최종심제는 한 사건이 2 급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종결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의 최종심 판결,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고, 인민검찰원도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없다. 따라서 2 심 법원이 심리한 후 내린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상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재심을 신청하는 구제경로도 있지만 재심 절차는 1 심, 2 심 절차와는 달리 일종의 오류 수정 절차다. 따라서 2 심 판결은 최종심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8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종심판결, 판결이다.

제 205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