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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망 사건은 시체를 감정해야 합니까?

업무사망 시 시체를 감정할 필요가 없다.

산업재해 사망 확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증명, 사실노동관계 포함: 노동계약, 취업증, 급여표에 상술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 증거규칙에 따르면 증인 증언은 반드시 단독으로 제작해야 하며, 증인이 서명하고 증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첫 진료 병력 등 의학 자료나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부상당한 직원의 주민등록증;

5. 고용인이 도장을 찍은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공상국이 도장을 찍은 공상등록증 사본;

6. 근친이 대신 신청한 경우, 호적부, 신분증, 결혼증명서, 위탁서 등 그 직원이 근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요약하면 사망 원인을 확정하거나 사망 원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사망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하지만 고인의 친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병리 해부기구와 전문 기술자가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