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1200 조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200 조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학습, 생활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밖에서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제 3 자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0 1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학습 생활 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이외의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1,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