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조양구 인민법원, 동성구 법원, 각 도시법원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베이징 각 성구 법원의 상급 법원은 베이징에 설립된 중급 인민법원이다.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이하 일중원) 은 해정, 석경산, 창평, 문두구, 연경의 1 심 사건과 상술한 구현 인민법원의 항소, 항소 사건을 관할한다.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 (이하 2 중원) 은 동성시, 서성, 풍대, 방산, 대흥의 1 심 사건과 상술구 인민법원의 항소, 항소 사건을 관할한다.
북경시 제 3 중급인민법원 (이하 삼중원) 은 조양 통주 순의 회유 평곡 미운의 1 심 사건과 상술한 구현 인민법원의 항소와 항소 사건을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제 22 조는 중급 인민법원이 다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지방 및 자치 지역의 중급 인민 법원;
(2) 중앙 정부 직속 중급 인민 법원;
(3) 자치주 중급 인민 법원;
(4) 지방 자치구가 지역별로 설립한 중급 인민법원.
확장 데이터:
제 23 조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한다.
(1) 법에 의해 규율되는 제 1 심 사건;
(2) 기층인민법원에 회부된 제 1 심 사건
(3)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 제 1 심 사건;
(4) 기층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사건에 불복하다.
(5)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 사건.
제 24 조 풀뿌리 인민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카운티 및 자치현 인민 법원;
(2) 지역이 없는 시 인민 법원;
(c) 지방 인민 법원.
바이두 백과사전-우리 시 중급인민법원 조정 관할 관련 문제에 관한 잠정 규정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