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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 및 처분을 변경하는 법률 및 규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1) 도시 부동산 관리법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17 조 및 제 43 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 이용자는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토지 용도를 변경해야 하며, 사람과 시, 현 인민정부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그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조정해야 한다.

(2) "국유토지사용권협정 양도 규정" (국토자원부 명령 2 1 호)

법령 16 에 따라. 2 1, 계약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에 규정된 토지용도를 상업 관광 엔터테인먼트 상품주택 등 경영용도로 변경해야 하며, 양수인과 기획관리부의 동의를 얻은 후 양도계약계약을 변경하거나 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변경된 토지용도에 따라 토지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3) "국무원의 개혁 심화에 관한 엄격한 토지 관리 결정" (국발 [2004]28 호)

국무원 28 호 문건은 토지를 공급할 때 토지 용도와 용적률 약속을 토지 사용 계약서에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토지사용권인이 약속조건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4) "국유지사용권협정 양도 규범" (국토 발행 [2006] 1 14)

상술한 법률 법규와 정책에 따라 계약을 감안하여 2006 년 국토자원부가 발표한' 국유토지사용권협정 양도 규범' 은 토지양도, 용도 변경 등 토지사용 조건의 적용 범위, 조작 절차, 양도금 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