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사례, 도와주세요.
회사법 제 36 조에 따르면 회사 설립 후 주주는 출자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제 72 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이 서로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을측은 출자를 철회할 수 없고, 정측은 그 주식을 비회사 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1) 갑측이 옳다 (2) 병측의 오류 (3) 정측이 주식 양도 가능 (4)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병측이 우선구매권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질문:
(1) FOB 라는 용어는 fob 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화물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뱃전을 넘을 때, 판매자가 납품을 완성하고, 구매자는 이 시점부터 화물이 소멸되거나 파손될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태국 회사는 화물 합격의 증거를 제공하고 선적항에서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 태국 회사는 운송 중 쌀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CIF 는 FOB+ 운임 및 보험이며, 운임 및 보험은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선적항에서 이전된다. CFR 은 FOB+ 운송비를 의미하며 판매자는 운송비만 부담하고 위험도 선적항에서 이전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CFR 조항이라면 쌀 손실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운송측이 잘못이 있으면 운송측에게 회수할 수 있다. CIF 조항이라면 보험회사에 손실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