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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생 사상자 사고를 처리하는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등 법률법규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기본 근거다. 학생 상해 사고는 민사침해 행위에 속하며, 학생 상해 사고의 책임 인정 원칙과 보상 범위는 민법과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43 조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a) 교육 및 교수 계획에 의해 마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 및 교수 시설, 장비 및 도서를 사용한다.

(2)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금, 대출, 장학금을 받는다.

(3) 공정한 학업 성적과 품행 평가를 받고, 규정된 학업을 마친 후 해당 학업 증명서와 학위 증명서를 취득한다.

(4) 학교의 처분에 불복한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학교와 교사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항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문장

국가는 미성년자의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민족적, 인종, 성별, 호적,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가족 상태, 심신 건강 상태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10 조

* * *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노동조합, 장애인연합회, 차세대 업무위원회, 청년연합회, 학생연합회, 소년선봉대 및 기타 인민단체 및 관련 사회조직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