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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의 기본 원칙

중재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원칙. 당사자가 중재를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때 우선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중재기관과 중재원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후 중재정을 요청하여 화해협의에 근거하여 중재판결을 내리거나 중재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 판정 부는 중재해야 한다.

2.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

중재 기관은 법에 따라 중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원칙이다.

4. 최종 항소 원칙.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는 같은 분쟁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재판결은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새로운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제 4 조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6 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중재는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 9 조 중재는 1 심 최종제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중재협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약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무효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재정은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제 20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정이 처음 개정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