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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중재 비용을 부담합니까?

중재비: (1) 중재비에는 사건 수료와 수수료 두 부분이 포함됩니다. 수락 수수료는 중재 신청자가 선납합니다. 수수료에는 출장비, 검사비, 감정비, 증인 오공비, 서류목록 인쇄비 등 실제 비용이 포함되며, 쌍방이 사건 접수 통지서와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1 일 이내에 선불합니다.

(2) 사건이 종결된 후 중재위원회는 패소측이 중재비를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중재비를 확정한다. 쌍방이 부분적으로 패소한 것은 쌍방이 부담한다.

(3)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면 모든 비용은 고소측이 부담한다.

(4) 중재, 중재를 거쳐 중재협의를 달성한 경우 중재비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중재 기관은 중재 규칙에 중재 신청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분쟁 금액에 따라 적용 가능한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지불해야 할 중재비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쟁 금액이 클수록 청구 비율이 작아진다. 중재기관은 소송을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이 없는 소송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체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다. 중국 지방중재기구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접수한 국내 분쟁 중재에서 중재 신청 비용은 사건 수료와 사건 처리비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접수한 국제나 섭외사건은 당사자가 요금표에 따라 중재비를 예납해야 하며, 건당 입건비 654.38+0 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언급된 중재 신청 비용도 본 사건의 반소에도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21 조에 따르면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중재 합의가있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