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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에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제안은 기업에 법적 효력이 있지만 개인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하는 제안일 뿐이지만, 제안은 노동계약이 아니라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내는 고용의향일 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OfferLetter 는 정식 계약은 아니지만 회사의 제안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법에 의거하다

제 1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제안은 철회할 수 없다.

(1) 제안자가 약속 기한을 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명시한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 2 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청약인이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기업의 식언으로 청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 손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한 경제적 손실. 일반적으로 초빙자가 원래 직장을 떠난 후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소득 손실과 마땅히 받아야 할 경제적 보상이다.

기타 손실. 일반적으로 노동계약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송료, 교통비, 신체검사비 등이다.

3. 기회 손실. 일반적으로 채용자는 이로 인해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한다.

이러한 손해법원은 구체적인 판결 시 고려할 것이지만,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 손해배상액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