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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지와 재판 종료의 차이

재판을 끝내는 것은 재판을 중단하는 것과 다르다. 두 개.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유가 다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심리가 종결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재판이 계속될 수 없게 된다.

(2) 법적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종료되면 소송이 종료되고 더 이상 회복되지 않지만,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단지 소송 활동을 중단할 뿐이다. 일단 중단의 원인이 사라지면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

사건 심리를 중단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건 심리를 잠시 중단하고 관련 상황이 사라지면 다시 심리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회는 얼마나 보류됩니까?

소송 시효 정지 중 불가항력은 시효기간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효력이 없는 것으로, 심리를 중단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건 심리를 잠시 중단하고 관련 상황이 사라진 후 다시 심리를 재개하기로 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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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97 조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최종 재판을 판결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무죄라는 증거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결석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무죄임을 확인하는 것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인민 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한 사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에 결석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30 1 조

재판 기간 동안 도주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수하거나 붙잡히면 인민법원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이 있으니, 돌려주고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