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당사자 변경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 11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 당사자로 추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일반 * * * 소송에 추가 당사자의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고, 필요한 * * * 소송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사자의 추가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해야 하고, 신청이 불합리하며,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 합리적으로 신청한 것은 마땅히 제때에 추가 당사자에게 소송에 참가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는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다. 원고는 같은 원고에 속하며, 추가 당사자가 실체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추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실체적 권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도 않는 인민법원은 이를 * * * 와 원고의 결석에 대한 판결로 등재할 수 있다. 피고인 * * 이 추가 당사자의 통지를 받은 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결석 판결을 적용할 수 있으며, 법에 규정된 강제 소환 조건을 충족하면 결석 판결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당사자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의 교체는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 새로 교체된 원고가 소송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원고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문제도 있고,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피고를 바꾸면 원고가 피고를 기소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도 관련된다.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존중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응소한 사람이 당사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민사소송이 얼마나 오래 심리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이미 있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내심을 갖고 관련 법 집행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야 한다.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 요청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 최고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변경 및 추가 당사자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