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독자기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한다.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 설치하지 않고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주주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회사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등록 자본 증감 및 발행사채 발행은 반드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회사 자본의 소유권 성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투자자와 주주가 많고 이해 관계자도 많다. 국유독자기업의 출자자는 국가이지만 국가는 회사에 투입된 재산의 구체적인 금액만을 제한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유독자회사의 조직 형식은 회사이다. 투자자와 주주 수가 일반 회사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회사 설립, 조직 기관, 생산경영제도, 재무회계제도 등 다른 측면은 유한책임회사의 일반 규정 및 특성과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65 조 국유독자회사 헌장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하거나 이사회가 제정하여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66 조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 설치하지 않고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회사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등록 자본 증감 및 발행사채 발행은 반드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국유독자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 신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중요한 국유독자회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