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 교통 사고를 뚫고 누가 책임지나요?
1. 피보험차량은 청신호가 노란등을 돌리고 정지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길목을 빠르게 통과하려고 시도했고, 통행 중 상대방이 청등을 돌린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보험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황등이 방향을 바꿀 때의 전자감시는 이미 길목 중간에서 행사한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피보험자의 차량은 청신호가 이미 노란등을 돌 때 정지선을 넘었지만 통행 과정 (도로 교통 혼잡 등 다른 합리적인 원인) 은 제때에 통과하지 못했고, 다른 방향의 차량은 이미 청신호를 돌려 충돌이 발생했다. 이때 상대방 차량이 주요 책임을 진다.
3. 피보험자의 차량은 청신호가 노란등을 돌릴 때 정지선을 넘었지만 통행 과정에서 제때에 통과하지 못했다 (도로 교통 체증이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 다른 방향은 이미 청등을 돌려 충돌을 일으켰다. 이때 피보험차량은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4. 피보험자의 차량이 청신호가 노란등을 돌릴 때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 상대방 차량은 노란등이 녹색으로 바뀌기 전에 출발하여 충돌을 일으키고, 상대방 차량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때 황등의 경우 전자감시가 도로 내 차량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아 양측 모두 위반 기록이 없다.
5. 통행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차량은 청신호가 노랗게 변했을 때 정지선을 넘고, 다른 방향의 차량은 황등이 녹색으로 변했을 때 빠져나와 충돌을 일으킨다면, 위 2 시간과 3 시간을 구분해 각각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6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 발생에서 하는 역할과 그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1) 일방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c)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