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법 집행 대대의 연설
(1) 민족종교사업에 관한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 법률 법규를 관철한다. 실제와 함께 관련 부서와 함께 민족 종교 정책과 법제의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다. 민족 종교 정책, 법률 법규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하다.
(2) 민족 관계를 조정하고 소수 민족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소수 민족의 풍속과 습관을 존중하는 일을 잘 하고, 제때에 민족 관계를 처리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민족 문제로 인한 돌발 사건을 제때에 처리한다.
(3) 법에 따라 종교 업무를 관리하고, 종교 활동의 정상화를 촉진하며, 종교 분야의 안정을 유지한다. 법률, 규정 및 정책 범위 내에서 종교 활동을 지도하고 추진합니다. 종교 단체가 내부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돕는다. 종교 단체와 행사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모든 일이 필요하다. 관련 부서와 함께 비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제지하고, 정법부처와 함께 종교 외투를 입은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폭로하고 타격하며, 해외 적대세력의 침투를 막고, 종교 문제로 인한 돌발 사건을 제때에 처분한다.
(4) 서방의 적대세력이 민족과 종교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침투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파악한다. 본 지역의 민족 종교의 중점, 핫스팟, 난점 문제와 발전 추세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제때에 대책 건의를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