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률에서 증명 부담은 검찰입니까, 변호인입니까? 아니면 증거부담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럼 홍콩도 마찬가지인가요?
총체적 원칙은 증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정한 상황에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과 고용인 간에 노동 분쟁이 발생하고,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주장할 때, 고용인은 초과근무 또는 초과근무 기록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제정한 몇 가지 특별법 외에 이전에 영국에서 시행된 다른 법률과 법규가 홍콩에서 시행되었다. 증명 부담은 두 가지 의미, 즉 증명 부담과 증명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설득부담이라고도 불리는데, 당사자가 증거증명을 제공한 결과, 배심원단과 배심원이 없는 재판시 판사를 포함한 사실인정자를 설득할 수 있는 책임을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명해야 할 사실이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패소의 결과를 부담한다. 증거부담은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이라고도 하며, 쌍방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따라야 할 상태를 가리킨다. 그 주장이나 반박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는 사실. 변호인이 주장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사는 이 사실을 배심원에게 제출하여 심리와 평론을 하기를 거절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반박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