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와 연금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노동으로 사망한 직공, 산업재해보험재단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6 개월 장례비로 지급했다. 예를 들어, 전년도 현지 직원의 평균 임금 6000 은 3 만 6000 명의 장례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양이 필요한 고 () 직원의 친족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매달 생활임금의 40% 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친척은 30% 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직원들이 받는 연금의 합은 사망 직원의 생활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6 개월 총액으로 계산한다. 장례비는 자연인의 생명권 침해로 피해자가 사망할 때 친족이 사망한 피해자를 매장하는 장례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의류, 성형, 시신 보존, 운송, 작별식, 화장, 유골함, 뼈 보존 등에 쓰인다. 이것은 분명히 재산 손실이며, 이런 손실의 배상 의무자는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6 개월을 곱한 것과 같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a)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7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