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 시스템
법률 분석: 이른바 직거래 시장제도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직거래 기업의 분배 방안이나 보상 방식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직접 판매 관리 규정
제 1 조는 직판 행위를 규범화하고 직판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기를 방지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직판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직판 제품의 범위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직판업 발전 상황과 소비자 수요에 따라 결정되고 발표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직접 판매" 란 직접 판매 회사가 직접 판매 직원을 모집하고 고정 사업장 밖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 (이하 소비자) 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직판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판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기업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직판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경영장소 밖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기업 (이하 기업) 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거래 기업으로 신청해 본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직판 기업은 법에 따라 거래권과 분배권을 획득할 수 있다.
제 5 조 직판업체와 그 직판원은 사기성, 오도성 등 홍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 공상행정관리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판기업, 직판원 및 직판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