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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선고한 후 무죄로 석방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권력과 절차이며, 인민검찰원에는 이런 권력이 없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무죄로 입증된 것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무죄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무죄 석방은 사법기관이 범인의 무죄를 선언하고, 구금된 속박을 풀고, 인신의 자유를 회복하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안기관이 구속된 사람과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체포된 사람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체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심리와 기소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즉시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심리를 거쳐 무죄 판결을 내리고 판결 후 피고인을 구금하도록 석방할 것이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95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