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신혼은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별거한 지 1 년 만에 한쪽이 이혼을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라 이혼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합의 이혼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에 따르면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혼인신고소에 직접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규정에 따르면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즉, 부부가 혼인신고처에 이혼등록을 신청하면 혼인신고처는 즉시 이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남녀 쌍방에게 30 일간의 냉정기간을 주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마음이 바뀌면 30 일 이내에 이혼 등록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송 이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9 조에 따르면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