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법제 교육을 통해 올바른 권리와 의무관을 세울 수 있습니까?
지법은 법을 준수하는 전제 조건이며, 법을 준수하는 정신은 교육과 주입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나 법률 교육을 대중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건은 올바른 법제 교육을 통해 올바른 권리와 의무관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준법 정신이 진정으로 확립될 수 있다. 권리의식은 법치관념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권리는 법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권리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법에 대한 수요와 갈망은 없을 것이다. 권리의식의 강화는 법치관념의 성장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법치관념의 성장도 사람들의 권리의식의 확대를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법의 관건은 사람들이 법률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정확한 권리와 의무 관념을 배양하고, 이런 관념으로 각급 당위 정부의 행정법 집행 행위를 규범하고 구속하여 법에 따라 일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야만 보법업무가 법지상정신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보법 투입도 헛수고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법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첫 5 년 계획, 두 번째 5 년 계획, 세 번째 5 년 계획, 네 번째 5 년 계획, 여섯 번째 5 년 계획에서 일반법 업무를 전개했다. 그런데 보법이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왜 위법 행정 현상이 여전히 그렇게 보편적인가?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법치를 추진하는 것은 기존 법률에 대한 간단한 선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법 준수 정신과 법치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 관념과 법률 신앙의 형성에 힘써야 하는데, 이것도 일반법의 정당한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