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송법 부문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절차 법률 부서에는 절차법과 비절차법이 포함됩니다. 절차법은 국가사법기관이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규범이지 절차법은 중재기관이나 중재조직을 규범해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규범이 아니다. (1) 절차법 중국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세 가지 절차법을 제정했다. (2) 비소송절차법 우리나라는 중재법, 인민조정법, 인도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농촌토지청부경영분쟁조정중재법 등을 제정해 건전한 비소송절차법제도를 세우고 다양화분쟁해결메커니즘 건설을 추진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첫째, 형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 조는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