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동결에 관한 법률 규정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6 개월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데는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1)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4)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의료용품
(6) 피집행인이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물품
(7)'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절차법 체결'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협정 성격의 조약, 협정 및 기타 문건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면제한다.
(8) 법률이나 사법해석 규정은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