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202 1
식품과 식품첨가제 생산 허가 활동을 규범화하고, 식품생산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식품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방법은 식품 생산 허가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감독 검사에 적용된다.
식품 생산 허가는 합법, 공개, 공정성, 정의,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식품생산허가는 기업일증의 원칙을 실시한다. 즉, 같은 식품생산자가 식품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식품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식품 생산 허가 관리 방법
제 6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식품생산허가관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허가증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주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범주와 식품안전위험에 따라 시 현시장감독부의 식품생산허가관리권한을 확정할 수 있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유아보조식품, 식염 등 식품의 생산허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책임진다.
제 8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과 세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식품생산허가심사의 필요에 따라 지방특색 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을 제정하여 본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련 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을 제정하고 발표한 후' 지방특색 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 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에서 식품생산허가증심사를 실시할 때는' 식품생산허가증심사통칙' 과' 식품생산허가증심사세칙' 을 준수해야 한다.